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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하는 인터넷銀…케뱅 '첫 흑자', 카뱅 '최대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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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작년 순이익 2041억…전년比 79.6%↑
케뱅, 첫 흑자 기록…순이자이익 327% 급증
여신 확장·업비트 의존도는 각각 숙제

순항하는 인터넷銀…케뱅 '첫 흑자', 카뱅 '최대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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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지난해 호실적을 거두며 순항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한편 카카오뱅크도 역대 최대 순이익 기록을 세웠다.


◆사상 최대 순이익 달성한 '카뱅'=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매출 1조649억원, 영업이익 2569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전날 밝혔다. 전년보다 각각 32.4%, 109.7%씩 늘어난 규모다. 연간 순이익도 2041억원으로 같은 기간 79.6% 증가했다. 이는 일부 지방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JB금융지주 산하 광주은행은 지난해 1602억원, 전북은행은 같은 기간 1241억원의 순익을 올렸다.


카카오뱅크 측은 여신 성장에 따른 이자 이익 확대와 플랫폼·수수료 사업 성장이 수익성 강화에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플랫폼 매출 932억원, 수수료 매출 168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86.8%, 13% 증가했다. 전체 매출 중 비이자부문 수익 비중이 25%이상으로 유지됐다.


수신 잔액은 30조261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4869억원 늘어났다. 이중 저원가성 예금이 58.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여신 잔액은 5조5481억원 증가한 25조861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중저신용자 고객 대상 대출이 여신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은 청년 전·월세 대출이 늘면서 4조658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취급된 중저신용 고객 대출 잔액은 2조4643억원이었다.


순항하는 인터넷銀…케뱅 '첫 흑자', 카뱅 '최대 순이익'

◆'케뱅', 사상 첫 흑자 전환=케이뱅크도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 3일 케이뱅크는 지난해 잠정으로 순이익 22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1054억원의 손실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개선된 성과다.


연간 순이자이익은 19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7%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분기 평균 46%씩 증가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했다.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이 출시 1년여만에 누적 취급액 1조원을 돌파한 것이 주효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전세 및 청년전세 대출도 4개월만에 2000억원을 넘어섰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액 규모는 전년의 약 2.3배로 증가했다. 비이자이익 역시 제휴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196억원를 기록했다. 전년에는 102억원 손실이었다.


◆여신 구조 다각화·업비트 의존 탈피는 숙제=다만 두 기업 모두 숙제를 안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여신 구조를 다양하게 확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전날 콘퍼런스콜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신규 출시할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까지 기존 은행이 가진 포트폴리오로 확장하는 것이 앞으로 여신 성장의 내실을 다지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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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수신(예적금)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케이뱅크 고객 수는 717만명으로 1년 만에 약 500만명이 늘었다.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거셌던 가운데 업계 1위인 업비트와 제휴를 맺은 점이 주효했다. 하지만 업비트 투자자들은 업비트 이용 목적으로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케이뱅크 상품으로 유입되는 연결고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비트가 다른 은행과도 제휴를 확대한다면 이 같은 성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최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에 참여해 지분 1%를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타 은행과 각종 협업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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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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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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