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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투자회사 손실액 축소' 에스디생명공학에 감사인 2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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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2명 감사업무 제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 결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해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양측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에스디생명과학은 2018년과 2019년 재무제표에서 이 회사가 투자한 종속회사의 손실액을 축소해 회계처리했다. 과소계상한 손상차손 규모는 2018년 연결 기준 110억여원(별도 32억원), 2019년 110억원(별도 27억원) 등이다.


증선위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 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또 이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을 30% 추가하기로 했다.



신한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에스디생명공학 감사업무제한(각각 2년과 1년), 주권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등을 조치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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