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간 불거진 '5세대(5G) 주파수 추가 할당' 논란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17일 관련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중재에 나선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에게 가능한 일정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최종 '17일 회동'으로 조율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번 회동은 임 장관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임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2월 중 통신 3사 최고경영자를 만나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예한 갈등의 시작은
갈등의 불씨는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피어 올랐다. 지난해 7일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3.5GHz 대역 20MHz폭(3.40~3.42GHz)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이 구간은 공공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8년 경매에서 제외됐다. 5G 서비스 시작 당시 경매에 나온 280MHz 폭을 두고 SK텔레콤과 KT가 100MHz폭을 각각 1조2185억원, 9680억원에 낙찰받았다. LG유플러스는 80MHz 폭을 8095억원에 가져갔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2019년 검증작업을 거쳐 이 구간도 5G 상용 서비스에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추가 할당을 위한 계획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3.4~3.42㎓(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이달 예정했다. 경매를 위한 최저경쟁가격은 1355억원에 가치 상승요인을 추가해 책정하기로 했다. 할당 조건으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15만국 무선국 구축을 제시했다.
SK텔레콤과 KT는 곧바로 '공정성'에 문제 제기를 했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주파수 할당 대가도 공정하게 산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에게만 독점 할당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가 할당 대상이 LG유플러스에 유리한건 사실이다. 이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구간과 인접해있어, 기존 사용 주파수와 연동만 하면 비용 부담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SK텔레콤은 3.60~3.70㎓ 사이의 100㎒, KT는 3.50~3.60㎓ 사이의 100㎒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 SK텔레콤와 KT는 대역폭이 멀리 떨어져 있어 함께 활용하려면 떨어져 있는 주파수를 묶는 주파수 집성기술(CA)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최대 수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SK텔레콤과 KT가 원하는 건 기본 할당 조건(기지국 15만국 구축)외에 가급적 더 많은 할당 조건을 붙여달라는 것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에 SK텔레콤은 '맞불 작전'을 꺼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5일 과기정통부에 통신사들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SK텔레콤은 자신이 인접해 있는 3.7㎓~3.74㎓까지의 40㎒도 추가 할당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논란 잠재울 수 있나
임 장관은 "공통적인 의견이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 의논 할 것"이라며 "중요한 건 소비자 편익 증진이며, 이통 3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 만큼 이 두 가지 관점에서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만남에서 임 장관이 이통3사의 합의안을 도출 할 수 있을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주파수 확보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통신3사는 경매가 있을 때마다 사활을 건다. 무선 통신의 특성상 주파수의 폭이 속도와 품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파수 경매를 잘못하면 수천, 수조원의 비용을 날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회동 결과에 따라 주파수 할당 공고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통상 공고는 경매 한 달 전에 내는데, 이번에 공고일을 정해도, 사실상 이달 계획했던 경매는 불가능하다"면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지 않겠냐"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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