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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 무죄… 증인 신빙성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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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 무죄… 증인 신빙성 배척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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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이 검사와의 사전면담 후 달라진 증인 진술의 오염가능성을 이유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취지로 진술을 바꾼 최모씨에 대해 증인으로서의 신빙성이 배척된 데 따른 것이다.


2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최씨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이 현저히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간 김 전 차관 측 변호인단과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 최씨에 대해 증인으로서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인을 직접 신문한 검사가 사전면담을 주재했다면, 증인 입장에선 검찰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법정에서 하라고 암시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원심의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는 원본을 법원에서 열람하는 게 원칙이다. 사전면담에서 증인신문 조서를 제시한 것은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수차례의 성 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중 43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측 증인 최씨가 당초 뇌물 공여 사실을 부인하다 검사와 사전면담을 가진 뒤 법정에 출석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최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검사와 면담했다"는 김 전 차관 측의 지적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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