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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재는 같은 내용의 현행법 조항에 대해서는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해 2023년 6월 30일을 입법시한으로 계속적용을 명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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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재는 같은 내용의 현행법 조항에 대해서는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해 2023년 6월 30일을 입법시한으로 계속적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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