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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기관 경평에 안전등급 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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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안전관리 능력 없으면 공기업 발주 사업 참여 제한 강화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처음으로 반영한다. 또 도로, 철도, 주택 관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의 입찰을 제한하도록 사전심사시 안전항목을 현행 '감점제'에서 정규 '배점평가'로 전환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1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및 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일회성 평가가 아닌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위험성 평가시 현장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기관의 현장 검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재 사고사망 증감에 대한 성과 평가(계량) 및 사고 감소 노력(비계량) 등을 병행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의 입찰을 더욱 제한한다. 도로, 철도, 주택 관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시 안전항목을 신인도 평가(감점제)에서 정규 배점평가로 강화하는 계약특례를 1분기 내에 시범 운영한 뒤, 향후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정규 제도화를 검토한다.



평가는 오는 2~4월 서면심사, 현장검증과 이의제기, 4월말 평가단 전체회의 등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로 5월초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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