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접속설비 선(先)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는 공동접속설비를 한국전력 등 송전사업자가 건설하고 이용 기간 동안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건설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다. 공동접속설비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에 연계하는 접속선로다. 접속설비는 현행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건설 비용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날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송전사업자의 선투자 근거가 마련됐다.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로 해상풍력 보급이 보다 활성화할 전망이다. 발전 사업자의 초기투자 부담 완화, 대규모 발전단지 활성화, 민간 사업자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까닭이다. 기존 개별 접속설비 구축에 따른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력설비 건설을 최소화해 주민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
선투자 우선 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2000MW(메가와트)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다. 발전설비용량이 1000MW를 초과하는 해상풍력 단지는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투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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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투자 제도의 첫 수혜 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2.4기가와트(GW)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현재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다. 이 밖에도 전남 신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등이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대단위 해상풍력 사업이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대부분 선투자 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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