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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수처 특혜조사 의혹', 檢에 이송될 듯…시민단체, 警에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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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수처 특혜조사 의혹', 檢에 이송될 듯…시민단체, 警에 이의 신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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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특혜 조사'한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의제기 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져 보완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공수처를 지휘하는 김진욱 처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단체는 김 처장이 지난해 3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 신분이던 이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를 출입하게 해 '특혜 조사'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의혹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관용차 제공이 이 고검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탁금지법이 아니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도 받았다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에도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피의자인 이성윤의 언론 노출을 차단할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시민단체의 이의 제기에 따라 김 처장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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