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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건보공단 이번엔 허용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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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연구기준 등 충족시켜 재신청
이달말께 자료제공 심의위 결과 나올듯

'반쪽'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건보공단 이번엔 허용할까(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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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일본의 네오퍼스트생명은 지난달 새로운 치매보험을 출시했다. 고령자 가운데 치아 개수가 기준치보다 적을 수록 치매 발병율이 높다는 의료 연구 결과에 따라 70세 이후 잔여 치아가 20개 이상일 경우 보험료를 20% 가량 할인해주는 보험이다. 치매와 치아건강에 대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예다.


국내 보험업계에서도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아직까지 요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의료데이터 사용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보험사들이 재신청을 추진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데이터 사용을 재신청했다.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따라서 이달말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9월 한화생명을 포함한 보험사 5곳은 건보공단에 의료데이터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과학적 연구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며,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에도 어긋나 데이터를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한화생명은 과학적 연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의학계와 함께 연구계획서를 보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미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이번에 재신청을 하게 됐다"면서 "데이터 시대에 맞춰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길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이 거절된 나머지 삼성생명과 현대해상 등도 담당부서를 통해 재신청을 준비 중이다. 한화생명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재신청에 나서는 보험사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쪽'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건보공단 이번엔 허용할까(종합)



보험업계에서는 2017년 보건·의료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해외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보험상품을 만들거나 보험료를 산정해왔다. 국내 상황과는 맞지 않는 데이터였던 탓에 국내 상황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작년 1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학적 연구 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 과학적 연구에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한다’고 밝혀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개 보험사에게 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승인을 내리면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그 이후 추가적인 활용을 허용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국민의 의료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심평원의 의료데이터 제공 당시 “제공 데이터는 보험회사들의 역선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가능성 낮은 질환에 대한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가능성 높은 질환은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고 이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자나 유병자 등 보험 취약 계층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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