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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방역패스,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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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 맞고 반은 틀려
집행정지 신청 2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기본권 침해·불편함'
다르게 내세워 결과 달라

대형마트 방역패스,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고?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대형마트, 영화관, 박물관, 보습학원, 독서실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1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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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관련 법원 결정이 재판부마다 다르게 나오면서 현장에선 혼란을 빚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일부 인용한 반면 황장수 혁명21 당대표가 제기한 신청은 같은 날 동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으로부터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법원 결정 직후 피고인 정부 측에서 "법원 판결(결정)이 엇갈리게 났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혼란은 더 가중됐다. 그렇다면 왜 엇갈린 결론이 나왔을까. 두 결정문을 살펴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법원 결정이 엇갈리게 났다"고 단정짓기 애매했다. 다시 말해 정부 측 말은 '절반 가량 맞고 절반은 틀렸다'는 얘기로도 통용된다.


먼저 두 사건 성격을 살펴보면 모두 집행정지 신청이다.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 전까지만이라도 행정청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거다.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두 사건의 경우 대형마트에 적용된 방역패스로 어떤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법원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두 사건은 신청 취지가 크게 엇갈렸고, 결국 정반대 결론으로 귀결됐다.


조 교수 등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백신 접종 강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내세웠다. 방역패스가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란 전제로, 헌법상 자기선택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취지였다. 사건을 심리한 행정4부 역시 이런 판단을 결정문에 담았다.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대형마트·상점·백화점 외 식당·카페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방역패스 공익이 앞선다고 판단,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반면 황 대표는 '생필품 구입에 상당한 불편함'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들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인 자신에 국한된, 상당히 제한적인 신청 취지였다. 재판부 판단도 이에 맞춰 이뤄졌다. 행정13부는 ▲방역패스가 대형마트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한 점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점 ▲유트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신청인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가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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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판부는 그러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선 정말 다른 판단을 했다. 행정4부는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에 처분성이 없다고 판단해 서울시 공고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다. 정부 방역 조치는 지자체 공고를 통해서만 효력을 발휘하므로 효력의 정지 대상도 지자체 공고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반면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두 판단이 충돌하는 상황은 본안 소송에서도 계속될 공산이 크다. 결국 대법원에 이르러서야 정리될 전망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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