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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이직·퇴직했다면? 인적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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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이직·퇴직했다면? 인적공제 조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된 15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살피고 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금액, 코스닥 벤처투자 투자액 자료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는 자료로 추가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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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작년까지 미성년자였다가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 출생 자녀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부모가 자료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엔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질답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한다.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 중도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한다.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곳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이직·퇴직했다면? 인적공제 조건?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한다.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한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지?

=안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며,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둘 중 한사람만 세대주로 보기 때문이다.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 원 이하였으나 이후 가격이 상승해 5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취득일 이후의 기준시가가 상승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이직·퇴직했다면? 인적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와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해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또한,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기관임에도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공제방법은?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정당한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소득공제 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카드회사는 ①전체 사용금액, ②소득공제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 표시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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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ID 또는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선택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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