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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학생엔 되고, 韓 대학생은 안되고?…온투업계 "규제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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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학생엔 되고, 韓 대학생은 안되고?…온투업계 "규제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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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A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는 최근 미국의 P2P 금융사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했다. 미국 대학생에 시장금리보다 저렴하게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빌려주는 P2P 금융 모델이었다. 반면 한국에서 설립된 사모펀드일지라도 국내 대학생에 자금을 투자해줄 수 없다. 자본시장법상 재산운용을 제한하면서 개인신용 연계대출에 대한 투자를 명시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해당펀드매니저는 “규제 아이러니”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본격 출범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기관들이 금융당국의 규제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종 기관투자와 겸영업무 등에서 엄격하거나 모호한 규정을 손질해야 온투업계가 살아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핀테크산업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주최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 1년, 평가와 발전발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전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온투업법의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각 업권법 상 제약으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온투업법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에 필요한 차입자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어 황현일 변호사는 “기관투자자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간접투자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의 재산운용을 제한해 개인신용 연계대출 투자가 금지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가 특정개인에게 대출해주는 경우 금융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취지에서 금지하는 것이므로 차주에 대한 분산요건 및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금액 제한을 둬 온투업자에 대한 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P2P금융의 현재와 제도적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기존 금융권의 대출한도규제를 회피처로 이용하고, 시장합산 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현재 P2P대출 시장 규모는 약 2조 5천억 규모이나 약 70%가 부동산담보대출로 쏠림현상 발생하여 공급망 금융의 역할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윤 연구위원은 “대출상품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비용감소를 위하는 제도적 개선 및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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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가 기존 금융사보다 기술과 혁신성이 뛰어나다지만 실제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1년간 해봤더니 우리의 혁신성이 우수하다는 식으로 증명만 되면 (규제개선 사항은) 4~5가지가 아니라 7~8가지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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