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차 지급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인 소상공인 대상
접수 초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0부제 실시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지원금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달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6일 전면 확대된 방역패스 제도에 대한 후속조치다.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역물품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중기부는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역물품지원금 1차 지급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은 중기부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에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기부는 신청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다. 자체 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도 간소화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지난달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관련 영수증을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매 품목과 금액이 확인되면 업체당 최대 10만원이 지급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1차 지급의 경우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가 실시된다. 이달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달 27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시·군·구가 관련 내용을 문자로 통보한다. 지급 대상자는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방역물품지원금 2차 지급은 다음달 14일부터 25일까지다. 2차 지급 대상은 중기부 자체 DB에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다.
2차 지급 대상은 다음달 14일부터 진행되는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방역 물품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희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은 지난달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서류 확인에 들어갈 행정 부담을 완화하느라 시행이 다소 늦어졌다"면서 “업체 기본 현황과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지원금으로 방역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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