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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재개발 21곳 선정…2만5000가구 공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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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신청 102곳 중 자치구 추천 59곳 대상 심사
창신·숭인 등 도시재생지역 4곳 포함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건축허가 제한 등 투기방지책 동시가동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착수…2023년부터 정비구역 순차 지정

'신통기획' 재개발 21곳 선정…2만5000가구 공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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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의 첫 사업지로 서울 종로구 창신23·숭인56 일대, 용산구 청파2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등 21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내년 1월2일부터 주거지역 기준 토지면적(지분)이 18㎡를 넘으면 실거주 목적 외에는 취득이 금지된다.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에 위치한 대규모 노후 주거지로, 재개발을 희망하던 도시재생지역 4곳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서울시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재개발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102곳 중 1·2차 심사를 거쳐 총 21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정비사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적용하면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다.


◆송파·용산·마포 일대 알짜 구역 대거 포함=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노원구 상계5동 일대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용산구 청파2구역 △마포구 공덕동A구역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강서구 방화2구역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19 일대 △성동구 마장동382 일대 △강북구 수유동170 일대 △도봉구 쌍문동724 일대 등이다.


특히 사업지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가운데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 △관악구 신림7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구로구 가리봉2구역 등 4곳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보존 위주였던 서울 내 도시재생지역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인 △은평구 불광동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3곳도 이번에 신통기획 사업지로 선정됐다.


당초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 1곳씩, 총 25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심사를 통해 중구·광진구·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제외됐다. 이에따라 강남구의 마지막 재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일원동 대청마을도 후보지에서 탈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등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공모반대 등 주민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지들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해당 구역들은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통기획' 재개발 21곳 선정…2만5000가구 공급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투기 차단= 시는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투지방지대책도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후보지 21곳은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해 내년 1월2일부터 발효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 초과)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공모 공고일인 9월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는 한편 후보지 선정일인 27일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도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에 후보지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내년 1월28일부로 고시된다. 재개발 기대심리로 노후 저층주거지의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달라는 주민 요청을 반영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통기획 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를 공공재개발 공모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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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돼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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