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소득이 4000만원인 사회초년생 정씨는 보증금 대출이자, 월세를 제외하면 주머니 사정이 빠듯했으나, 2022년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신청자격이 연소득 5000만원까지 완화되면서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월세 2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지원되는 등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고 한다. 정씨는 가벼워진 주거비용만큼 자기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신청자격이 연소득 5000만원까지 완화된다. 또 월세 2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지원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에서 제외된 저소득 청년층 약 15만2000명에게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이때 월세 지원을 받아도 자기가 부담해야 할 월세가 남아있는 청년에게 최대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추가 지원한다.
월세 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소득기준을 기존 연 2000만원에서 연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대상주택도 월세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복주택 1만5000호, 매입임대 1만4500호, 전세임대 9500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5만호 등 청년 임대주택 5만4000호도 공급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공급되는 청년 임대주택은 24만3000호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특화설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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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교육부와 협업해 주거공간을 처음 마련하는 청년 대상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 전세사기 예방, 임대차 계약 상식 등 실생활 주거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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