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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방역패스 없으면 식당·카페 이용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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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방역패스 없으면 식당·카페 이용 어려워진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백신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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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지난 6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새롭게 도입된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12일로 종료된다. 13일부터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된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계도기간은 일요일인 12일로 종료되고, 13일부터는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이들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기존에 방역패스가 적용돼 온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 이번 11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상 지난 시점의 접종증명서 또는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기존에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만 이용 가능했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 PCR 음성자만 이용 가능했지만 이번에 새로 늘어난 11종 시설은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도 모두 이용 가능하다.


'계도기간' 종료…방역패스 없으면 식당·카페 이용 어려워진다 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한다. 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가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만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까지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 밥을 사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를 감안해 필수성을 인정한 예외적 조치다. '혼밥'·'혼커'는 물론이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내에서 미접종자 1명은 PCR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고도 이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접종완료자 3명과 미접종자 3명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경우 미접종자 3명 중 2명 이상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명부 관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수기명부 단독운영은 금지된다. 다만 당국은 오는 19일까지 이에 대한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 및 청소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이 허용된다.


12일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13일부터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 등의 영업 제한이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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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도 설정된다. 접종 완료 후 6개월까지로 3차 접종을 받게 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20일 기준으로 6월19일 이전에 접종을 마쳤다면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3차 접종으로 갱신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아직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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