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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순 광주 남구의원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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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순 광주 남구의원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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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발의한 ‘남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28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오 의원은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구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익소송비용의 지원은 심급별 최대 1000만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 남구 주민으로 제한하고, 지원금은 공익소송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지원위원회 구성은 소송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과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도 함께 규정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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