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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씨앤투스성진,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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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씨앤투스성진,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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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씨앤투스성진이 9일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씨앤투스성진은 이날 오전 코스닥 시장에서 개장 6분만에 전일대비 29.91%(2970원) 급등해 1만2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회사는 이날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기준가는 보통주 1주당 9930원이다. 권리락이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권리락 이후 첫 거래일 시초가는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해보이는 효과로 유동성이 몰려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달 25일에도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각과 무상증자를 공시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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