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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사-핀테크 협업 지원…부수업무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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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핀테크 기업의 영업기회 보장 등 건의 나와

고승범 "금융사-핀테크 협업 지원…부수업무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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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핀테크 간 협업을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부수업무 확대 및 지정대리인 기간 연장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고 위원장은 오전 9시 디캠프에서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 민간전문가와 핀테크 산업 혁신의 기본 방향 및 구체적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간의 투자나 업무 위·수탁 등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취지에서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내년에 출범하는 마이데이터가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의 성장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소비자 리스크 우려에 대해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재산 보호를 위해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회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핀테크업계 및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금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핀테크 기업의 영업기회 보장, ▲디지털 혁신 관련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집중 건의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 지원해줄 것도 요청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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