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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왜 안 갚아"…경찰, 흉기로 손님 찌른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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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왜 안 갚아"…경찰, 흉기로 손님 찌른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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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과일 외상값을 안 갚는다며 여성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강남구 수서역 앞에서 피해자 B씨가 외상값 2만6000원가량을 갚지 않은 채 '날 죽이라'고 말하는 등 서로 시비가 붙자 채소를 자르던 칼로 B씨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4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나려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흉기를 확보했다. B씨는 얼굴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B씨가 이날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서파출소가 오전 8시께까지 임시로 폐쇄되기도 했다. B씨와 접촉한 경찰관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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