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화물창고·기내식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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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403억원 규모 국유재산 현물출자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물출자 대상은 올해 민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 만료되는 항공화물 창고와 기내식 시설 2개 동 등 건물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일부 시설을 건축하고 10~30년간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됐는데, 해당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국가로 운영권이 이관된다.
정부는 이 중 올해 민자 기간이 끝나는 시설물을 공사에 다시 출자해 코로나 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공사에 대한 정부의 총 출자액(교통시설특별회계)은 3조6178억원에서 3조6581억원으로 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출자를 통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소유 민자 시설과 공사 소유 부지의 소유권 일원화를 통해 공항 운영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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