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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 사진 보여주며 '불법 취업 유혹' 태국인 브로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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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25일 태국인 A씨와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돈다발, 명품백 사진 등을 올려 불법취업을 광고하고 B씨는 광고를 보고 접근한 불법체류 태국인들에게 국내 일자리를 알선했다.


이들은 총 15명의 취업을 알선했고 1인당 30만∼4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태국 정부가 지난 2월 SNS 광고 계정을 우리 법무부에 제공하면서 시작됐는데 법무부는 2019년 태국 노동부와 '태국인 불법체류·취업 방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불법 입국·취업 태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다.



MOU 체결 이후 실제 범죄행위 적발 성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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