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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후 강남경찰서에서 몰래 방송한 BJ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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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후 강남경찰서에서 몰래 방송한 BJ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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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 방송한 혐의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검거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허위신고 후 강남경찰서에서 몰래 방송한 BJ 입건

A씨는 이날 오전 3시 4분께 "남성이 날 찌르려 한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현장에서 철수하자 강남서 남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을 지켜보던 한 시청자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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