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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심사… 포토라인 피해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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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심사… 포토라인 피해 법원 출석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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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구속 심사대에 섰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3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이 대기하던 포토라인을 피해 다른 법원 출입구로 들어와 곧장 구속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그의 구속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서 부장판사는 검찰과 곽 전 의원 측 의견을 듣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곽 전 의원이 처음이다.


우선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당시 곽 전 의원의 신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대장동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았던 만큼, 그가 컨소시엄 구성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입증하는 게 검찰의 주요 과제다.


또 검찰은 6여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가 이 같은 청탁의 대가로 25억여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당초 지급된 퇴직금 등은 5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영장 범죄사실엔 세금을 뗀 실수령액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심사… 포토라인 피해 법원 출석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구로 출석했다. 이날 법원 앞에 취재진의 사다리가 놓여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병채씨를 2회 소환 조사했다. 곽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후 곽 전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에게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 사건에서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청탁으로 뇌물을 받을 때 성립하는데, 하나은행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는 직무범위와 관계가 없어 이같이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다. 특경법상 알선수재는 제3자가 금융회사 업무를 알선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곽 전 의원은 전날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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