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50억클럽·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조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김만배씨와 만난 경위, 이재명 후보 사건 무죄 의견 낸 배경 등 추궁할 듯

검찰, '50억클럽·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조사 권순일 전 대법관 / 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62)을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소위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법관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과 관련해, 판결 선고를 전후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수차례 만나거나 지난해 퇴임 직후부터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이 후보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전후로 김씨와 잦은 만남을 가진 경위와 이 지사 재판에서 무죄 취지로 의견을 낸 배경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법관 측은 김씨로부터 제안이 와 김영란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고문직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