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가계대출 규모 급증…금융당국 제시 목표 초과 원인
주택구입 4종·모집인 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 전면 중단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9일부터 전 금고에서 가계 주택구입 목적 대출상품 4종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이 대상이다. MCI는 통상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 대출이다.
해당 조치는 29일 이후 신규대출부터 적용된다. 종료일은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다. 다만 시행일 이전 상담자료 입력 건은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가계대출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가계대출에 대해 수수료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은 입주잔금과 주택구입, 생활안정자금 등 주택을 담보로 한 모든 가계대출이다.
모집일(대출모집인이 금고에 대출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오는 29일 이후인 경우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위반시 모집법인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를 예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 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총량규제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수요가 쏠린 영향이 크다. 실제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들이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금리가 은행 금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연 3.46%로 새마을금고(3.87%)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영향에 은행들이 대출 창구를 속속 닫은 올 하반기, 새마을금고의 여신 잔액은 6월 말 154조7440억원에서 9월 말 164조940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담보대출 비중을 줄이는 등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주 단위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타 금융기관의 대출제한에 따른 풍선효과로 특히 11월 중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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