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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대표 미용기기 제품 특허 분쟁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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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이루다가 국내 다른 미용기기 업체 'V사'와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루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은 V사가 낸 미용기기 특허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V사가 이루다의 대표 미용기기 제품에 대해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분쟁이 촉발됐으나, 이번 법원의 판결로 V사가 권리를 주장한 특허 3건 모두 무효로 판결났다.


분쟁의 대상이 된 제품은 고주파 마이크로 바늘을 이용한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크릿RF'다. 이루다는 이 제품은 미국, 유럽 등 선진 의료기기 시장에서 관련 소모품과 함께 수출 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판결로 2016년부터 5년간 지속된 이루다와 V사간 특허 침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종료됐다. 이루다는 최근까지도 가처분 금지, 손해배상, 특허무효 사건 등의 공방을 이어왔다.



이루다 관계자는 "소모적인 법정 다툼이 마무리돼 글로벌 시장 진출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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