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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응' 경찰 내부 반성…"제도·여건·교육 개혁"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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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관들의 자성
"실탄 활용 여전히 제약" 지적
처우 개선·전문교육 필요성도
청장 면담 與의원 "경찰의 실패"

'부실 대응' 경찰 내부 반성…"제도·여건·교육 개혁" 목소리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왼쪽 3번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 김창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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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실 대응’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성찰과 개혁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현직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이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권력이 엄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선에서 출동하는 지역 경찰관들은 위급 상황에서 장구류, 특히 실탄을 활용하는 것에 여전히 제약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2019년 시행한 ‘경찰관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은 가해자가 흉기 등으로 ‘치명적 공격’을 가할 때는 권총 사용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 수도권 지구대 소속 경위는 "‘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예전보다는 나아졌다"면서도 "긴박한 상황에서 구두경고 없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장 경찰관의 판단이 더욱 중요함에도 추후 보고 과정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해자가 다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 장구 사용을 꺼리는 경찰관들이 더러 있다"고 했다.


현장 경찰관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순직·공상추정제도’이다. 현재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순직·공상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고, 설사 인정된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경찰관이 정작 공안직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현장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대는 25일 이와 관련한 국회 공청회도 예고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협연대 대표는 "경찰관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더욱 적극적인 현장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장 경찰관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임 경찰 교육·훈련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험을 통해 ‘고시 준비생’이 선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더욱 심층적이고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안정적이라는 이유에서 경찰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에 대한 봉사나 희생정신 등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경찰이 되려는 마음가짐이나 정신 자세를 중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을 면담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사건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고받고 논의했다"면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것에 대해 철저하게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습과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는 말도 나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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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은 "층간소음 사건은 완벽하게 도망친 사고라 생각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경찰 조직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고,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층간소음 부실대응에 여러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필요한 교육·훈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층간소음과 관련된 112신고 통계, 코드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지금 경찰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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