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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발표 1년반만에 겨우…OTT ‘세액공제’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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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과방위 법안2소위
OTT 법적 지원 근거 포함한 개정안 검토할 듯

정책 발표 1년반만에 겨우…OTT ‘세액공제’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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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콘텐츠 투자 세액공제 등 ‘한국판 넷플릭스’ 육성을 위해 내놓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흥 정책이 발표 1년 반 만에 겨우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OTT 법적 지원 근거를 두고 이번 주부터 국회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 등 한국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OTT 공룡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더 이상 토종 OTT 지원을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OTT 진흥 위한 법적 근거부터"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2소위)를 열고 OTT 법적지원 근거가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과방위 법안 2소위원장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여야 간사실에서 소위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 중"이라며 "OTT 진흥 정책의 근거가 될 법안들도 자세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다른 과방위 관계자는 "기존 정부안과 지난주 발의된 의원안 등을 병합 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법안은 급성장하는 시장을 해외 OTT에 빼앗기지 않도록 각종 OTT 진흥정책의 기본이 될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기존 TV프로그램·영화 외에 OTT까지 확대하고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OTT 정의 규정이 없어 줄곧 답보상태였다.


특히 이날 2소위에서는 9개월째 계류 중인 정부안 외에도 지난 1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OTT사업자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줄곧 계류됐다. 추 의원의 안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OTT 정의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가능한데 기본이 될 OTT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1년 반이 되도록 후속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OTT 성장 적기를 놓쳐 넷플릭스 등 해외 OTT에 국내 플랫폼을 장악 당하는 것은 물론 K콘텐츠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 국내 OTT 진흥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시 OTT에 대한 근거법령 먼저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OTT 세액공제 내용은 '2021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됐다.


정책 발표 1년반만에 겨우…OTT ‘세액공제’ 속도 낸다

◇설 자리 좁아지는 토종 OTT

업계에서는 OTT 콘텐츠 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더 우수한 콘텐츠들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이다. 웨이브 관계자는 "1000억원 투자 시 3%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30억원"이라며 "이는 아이돌 예능 5~6편, 미니시리즈 1~2편 제작이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제율을 6~20%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다는 점을 인식,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추세다. 호주의 경우 TV프로그램 제작 경비의 20%에 세액공제를 적용 중이다.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 공룡의 공세에 국산 OTT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수 규모를 넘어선 콘텐츠 제작비 등 글로벌 OTT 의존도가 심화하며 한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플랫폼 종속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OTT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서비스 경쟁은 사업자들의 몫이지만 한국 OTT가 제대로 성장해 국내 콘텐츠 산업에 기여하려면 기본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OTT 진흥정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두고도 망 사용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 넷플릭스 등 해외 OTT와의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최근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넷플릭스는 앞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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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네이버, 카카오 등은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 해외 사업자 대비 매출이 적고 여전히 적자 상태인 국내 OTT 사업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 적자는 웨이브 169억원, 티빙 61억원, 왓챠 126억원 규모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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