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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초피 받고 팔아야죠" 규제 피해 온 오피스텔 틈새투자 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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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절벽·집값 하락 우려에도 전매 가능 투자처는 이상과열
넘치는 유동자금, 쉬운 청약에 단타 노린 청약족 기승

"당첨되면 초피 받고 팔아야죠" 규제 피해 온 오피스텔 틈새투자 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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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30대 맞벌이 직장인 A씨는 남편과 함께 주요 부동산 분양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일과다. 1주택자로 아파트 청약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한 A씨가 관심을 가지는 상품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청약 자격 제한이 없는 비규제 상품들이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과천시 별양동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에 모두 각자 명의로 청약신청을 했다. A씨는 "당첨만 된다면 초피(분양권에 붙는 첫 웃돈)를 받고 팔 생각으로 혹시나 싶어 청약을 넣었다"고 말했다.


급격한 매수세 위축으로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틈새 부동산 시장의 투자 열기는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대출, 전매제한 등 아파트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매가 가능한 소규모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비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은 과열로 치닫고 있다. 전날 1조2000억원이 넘는 청약증거금이 몰리며 ‘13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 청약 결과는 이같은 열기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례다.


‘넘사벽’이 돼버린 아파트 매매가격 탓에 오피스텔로 향한 실수요자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투자수요가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는 단지로 청약 신청이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 청주에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인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은 평균 86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81실 공급으로 전매가 자유로운 대구자이역 더 스타 오피스텔 역시 평균 69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아파트 보다 청약이 덜 까다롭다는 점도 투자수요를 몰리게 하는 요인이다. 오피스텔만 놓고 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가점이 아닌 추첨형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의 경우 전체 분양물량 중 해당 거주지 물량은 10%에 불과해 전국에서 청약이 몰렸다.


당첨된다고 해도 바로 팔 수 있고, 청약통장을 잃는 것도 아니다 보니 ‘일단 넣고 보자’는 심리가 뒤따른다. 지난 8월 강서구 마곡동에 분양된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고분양가 논란에도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침실 1개짜리 전용 49㎡ 분양가가 최대 9억원에 형성됐는데, 당첨되자마자 웃돈을 얹어 사고 파는 ‘단타시장’이 형성돼 논란을 낳기도 했다. 비규제지역 아파트 역시 청약 당첨자 발표 이후 서울 거주자들이 분양권 원정 매입에 나서는 등 사실상 투기 시장으로 변질된 상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 규제 강화에 기존에 풀린 유동성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보니 부동산 틈새시장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금리인상 역시 투자수요를 꺾을 만큼 매력적이지 않아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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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넣고 보는 ‘묻지마식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생숙 자체는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예고한 상태다. 오피스텔의 경우 투자 수익률이 올 1월 4.77%에서 지속 하락 추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광풍 탓에 입지가 좋지 않고 실수요가 적은 오피스텔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하락세가 커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아파트 보다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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