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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까지 손댔다…끊이지 않는 교내 몰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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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몰카 범죄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
현직 교장·교사는 물론 10대 청소년도 적발
"불안해서 아이들 맡기겠나" 시민들 성토

초등학교 교장까지 손댔다…끊이지 않는 교내 몰카 범죄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교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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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직원 화장실에 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만큼, 가장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학교까지 몰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는 변형 카메라 판매 제한 등 조처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설치한 현직 교장


지난달 29일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교사 A씨(57)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카메라는 지난달 27일 한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직원은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A씨는 학교 관리자임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A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불법 카메라를 회수해 조사한 결과, 교사나 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교내 다른 공간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물이 다수 발견됐다.


해마다 증가하는 교내 몰카 범죄


교내에서 몰카 범죄가 시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경남 김해 한 고등학교에서는 현직 교사가 약 3개월 동안 여자 화장실을 수시로 침입,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교사는 범행 시기로부터 3년 전인 지난 2017년 9월에도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놔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초등학교 교장까지 손댔다…끊이지 않는 교내 몰카 범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내 몰카 범죄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연합뉴스


10대 학생들까지 불법 촬영에 손을 대고 있다. 지난 4월 경기 화성 한 고등학교에서는 재학생이 동년배 친구를 대상으로 몰카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는 장소인 만큼 성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몰카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내 몰카 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내에서 벌어진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4년간 77건→86건→115건→173건 순으로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전문가 "이상성욕, 자기 과시 등 심리적 요인이 불법촬영 범죄 부추겨"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래서야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맡길 수 있겠느냐는 성토가 나온다.


초등학교 교장까지 손댔다…끊이지 않는 교내 몰카 범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부처들과 협력해 불법촬영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녀를 두고 있다는 30대 직장인 B씨는 "아이가 언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텐데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학교 화장실에서까지 몰카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 될 때까지 뭘 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C(31)씨는 "몰카 범죄가 워낙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니까 아이들까지 손을 대는 게 아닌가"라며 "몰카범들을 강경하게 처벌해서 뿌리를 뽑아야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체계를 도입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자체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치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불법촬영에 주로 쓰이는 변형카메라의 일종인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판매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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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몰카로 악용될 수 있는 제품의 판매 제한 등 여러 조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촬영 범죄는 이상성욕, 자기 과시 등 여러 요인으로 나타나며 근절도 힘든 것 같다"며 "어느정도 한계는 있지만 초소형 몰카 등 변형된 카메라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 조처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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