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 않고 범행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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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8세 여자 초등학생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만 8세의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지난해 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10시7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노상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8)양에게 "담배 있냐"는 말과 함께 접근한 뒤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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