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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빨리 가려고 펜션 가로질렀다가…'벌금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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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빨리 가려고 펜션 가로질렀다가…'벌금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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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좀더 빨리 가로질러 산에 오르려고 개인 소유의 펜션 땅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박주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등산하다가 비가 오자 빠르게 오르려고 개인 소유 펜션 부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펜션 주인이 “여기는 길이 없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 100∼200m를 걸어간 뒤 철조망을 넘어 다시 등산로로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펜션 주인이 입구에서부터 등산객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해 A씨가 사유지 침입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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