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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화살인 피해 유족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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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화살인 피해 유족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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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26일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방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A씨와 그의 아내 등 2명이 원고로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장은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17일 안씨의 범행으로 어머니와 딸을 잃었다.


원고 측은 "이번 재판은 경찰 부작위의 위법성과 (범행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안씨가 범행 전 평소 여러 차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그때마다 매뉴얼상 조처를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안씨는 2019년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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