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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부채대책]고승범 "DSR로 서민 피해 없을 것…전세대출 내년에도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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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방위로 조이고…서민 피해 우려 과하다는 금융위원장

[10·26 부채대책]고승범 "DSR로 서민 피해 없을 것…전세대출 내년에도 제외"(종합)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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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추가대책과 관련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6회 금융의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차주단위 DSR 규제를 앞당기더라도 이를 적용받는 차주 비중이 높지 않아 서민과 취약계층의 대출 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대출 이용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과하다는 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차주단위 DSR 2단계가 적용되는 총 대출액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전체 차주 중 13.2%, 3단계에 해당하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9.8%로 예상된다. 전체 차주 중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지 않는 만큼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금융위의 분석이다.


이번에 마련한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잔금대출 등에 대한 배려는 물론 신용대출에도 결혼자금 등 실수요가 있다면 이 부분이 배려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대출이 중단되거나 하는 일 없도록 연초부터 분기별로 잘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은 내년에도 없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전세대출 DSR은 일단 내년에도 가동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밖에 중도금 대출과 서민금융 대출 등도 DSR 산정시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 위원장의 말과 달리 이번 추가대책에는 은행권은 물론 저소득·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DSR 기준을 내년 1월부터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결국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경우 대출한도가 모든 금융권에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고 위원장은 이번 추가대책을 시작으로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과 경제성장율 간의 격차가 대폭 확대된 점을 단계적으로 좁혀 나갈 것"이라며 "이번 추가대책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추가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더 강력한 규제안을 꺼내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가계부채 추가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필요하다면 미리 제시한 바 있는 추가 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엔 "이제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할 때가 왔다"며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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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이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추가대책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의 DSR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것과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 방안도 함께 담았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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