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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최저임금위원장 "급격한 인상, 특정 계층·업종 고용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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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종합국감

박준식 위원장 "의견 갈리지만 부정적 영향 상당"
"특정 부문 과도한 영향 대해선 대책 마련 필요"
내년 최저시급 9160원…文정부 연평균 인상률 7.2%

[2021 국감]최저임금위원장 "급격한 인상, 특정 계층·업종 고용에 부정적"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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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21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특정 계층과 특정 업종, 한계 상황에 처한 영역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임 의원이 공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규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부터 5년간 총 41.6%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일자리 규모는 총 63만2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특정 계층과 특정 업종 등 한계상황에 처한 영역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임 의원은 한국노동경제학회 자료를 인용해 최저임금 10% 인상 시 고용 규모는 약 1.42~1.74% 감소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올해 노벨상 연구주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자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그럼에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해서 특정 계층, 업종, 한계상황에 처한 영역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원래 코로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던 업종에서 타격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특정 부문에서 과도하게 고용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노사위원,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올린 9160원으로 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현 정부 초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16.4%(2018년), 10.2%(2019년)였다. 이후 지난해 2.9%, 올해 1.5%로 낮아졌다가 내년도에 다시 5.1% 올랐다.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7.2%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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