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김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구속영장) 재청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사팀에서 당연히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 날 밤 늦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김 총장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시장실이 빠진 점과 관련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필요에 따라 언제든 건의를 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까지 대검찰청과 (수사팀이) 협의하지 않고 수사팀이 판단한다"며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알고 있었는데 (시장실이 제외된 것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를 놓고 갈등을 빚은 점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날) 경찰에서도 수원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경찰이 35분 더 빨랐다"며 "2개의 영장이 같은 대상자를 상대로 이뤄지게 돼 경찰이 충분히 아쉬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 협력해 자료를 더 공유하겠지만, 수원지검에서도 충분히 영장을 검토해 청구해줬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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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관련 출국금지 현황에 대해선 "(출금) 대상자는 처음에 4명이었고, 현재는 6명이다"고 전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하는 시늉만 한다"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 총장은 "6차례에 걸쳐 3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를 일부러 뭉갠 사실도 없다"며 "수사 의지도 분명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언급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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