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전까지 약 5개월 간 경기도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1일~지난 5월 7일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2년 계약을 맺고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그만뒀다.
현재 성남시 고문변호사는 모두 12명으로 월 4∼5건의 법률 자문을 하고 3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김 총장은 성남시와 지난해 12월 중앙공설시장 건립공사와 관련환 소송으로 별도 계약하고 착수금조로 1308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은 이후 김 총장이 고문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화현이 맡았다.
김 총장의 이러한 이력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부실수사와 함께 비판 받고 있다.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쌓인 성남시와의 관계 때문에 대장동 의혹 수사를 미진하게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특혜 및 로비 의혹에도 연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이미 중앙검사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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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직을 마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재직시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며 "당시 성남시에는 고문변호사 15명이 위촉돼 있었고 고문료 월 30만 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회계처리 됐으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하여 수행한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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