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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尹 징계 2개월 판결? 파면당해도 모자랐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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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사실 너무 약했다"

조성은 "尹 징계 2개월 판결? 파면당해도 모자랐을 텐데"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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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파면당해도 모자랐을 텐데"라고 비판했다.


조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패소 관련 기사를 소개하며 "징계결정문을 살펴보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아주 적극적인 은폐, 수사방해 시도가 총장 직권절차를 통해 했다. 2개월이 사실 너무 약했지요"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세부적으로 알리겠다"며 "진짜 이동재, 한동훈 사건의 수사방해도 아주 집요했다. 왜일까요? 그럼 고발사주는요?"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조씨는 추가로 올린 게시글에서 "이름도 해괴망측한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성명서를 보았다"며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러니 별 거 없다!고 억지 문장들을 길게 써 놓으셨더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저는 애초부터 위 사건 '윤석열 대검, 2020 총선 선거개입' 사건은 '국기문란죄'라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보강되는 증거들로 이야기 드렸다"며 "국기문란죄라는 것이 새롭지 않다는 것인지, 무슨 소리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문장"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참고로 저 집단은 특가법상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접수된 상태다. 중앙지검의 빠른 사건 배당과 수사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성은 "尹 징계 2개월 판결? 파면당해도 모자랐을 텐데" 조성은 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비판했다. 사진=조씨 페이스북 캡처


한편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후보의 소송대리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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