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실체 없어 기존 보험 보장 한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미술경매 시장에서 부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이르기 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체 불가능 토큰(NFT)'이 등장하면서 NFT가 가진 자산가치를 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그림 파일, 영상과 같은 디지털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해 토큰화한 것으로, 교환이 가능한 암호화폐와 달리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복제가 쉬운 디지털 파일의 '원본' 소유권 인증서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3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윈켈만(비플)의 NFT 작품 '에브리데이즈(Everydays) 가 6930만달러(한화 827억원)에 거래된 이후 NFT 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NFT 거래시장인 오픈씨(Open Sea)에 따르면 지난 8월 NFT 거래금액이 전월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34억달러(4조600억원)를 기록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댑레이더(DappRadar)에 따르면 올 3분기 NFT 거래액이 처음으로 100억달러(11조9400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해외 보험업계는 NFT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NFT 보험 가입 대상, 기존 보험을 통한 부보 가능성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험 적용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자산의 특징 때문이다. 기존 미술품 보험은 미술품의 물리적 손실이나 손상만을 보상하도록 설계됐는데, NFT 예술 작품들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 손실이나 손상도 발생하지 않아 기존 미술품 보험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또 NFT 예술 작품들은 작품의 암호가 분실되거나 해킹당하는 경우, 디지털 파일 자체는 존재하는 반면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현재 사이버 보험은 데이터 보안, 도난 등을 다룰 뿐, 가상화폐와 관련해 보험사가 보장하는 위험은 물리적 손실이나 직원의 시스템 해킹 등에 그치고 있어 보장 내용이 불충분한 상황이다.
손지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자산을 보험 대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의 높은 변동성, 손실 측정의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도 "NFT가 예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비롯해 향후 미래 산업인 메타버스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회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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