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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460원…최저임금 대비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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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460원으로 정해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 생활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임금정책이다.


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58원(2.5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9160원)보다 1300원(14.2%) 많은 금액으로 시는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제여건과 최근 6년간 실질임금 평균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청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특히 내년에는 기존에 시비로 전액을 지원하던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서 국·시비를 매칭해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 수행 노동자 모두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해보다 많은 노동자가 생활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의 일종”이라며 “내년 생활임금 시급 인상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민해 도출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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