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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공짜망" 정책 없고, ‘역차별’…토종OTT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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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국감서도 도마 올라…구글·넷플릭스 측 증인 출석
말 뿐인 OTT 진흥책도 비판…해외 업체와 형평성 논란

"넷플릭스는 공짜망" 정책 없고, ‘역차별’…토종OTT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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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없고, 역차별만 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룡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 게임’으로 역대급 기록을 써내려간 반면 토종 OTT들의 속앓이는 깊어지고 있다. 세액 공제를 비롯해 정부가 약속한 국내 OTT 육성 정책들이 첫발도 떼지 못한 채 멈춰서 있어서다. 사실상 정책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두고도 망 사용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 넷플릭스 등 해외 OTT와의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현재 망 사용료 이슈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국감 도마 오른 망 무임승차·OTT정책

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갑질’ 논란 외에도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 OTT 진흥 정책 등이 주로 다뤄진다.


망 무임승차는 국감 첫날인 지난 1일에도 지적된 이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확산으로 OTT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해외 CP가 국내 망에 큰 부담을 주며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5일 국감에서는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망 사용료를 둘러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출석해 눈길을 끈다. 넷플릭스는 앞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구글 역시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반면 해외 사업자에 비해 매출이 적고 적자 상태인 국내 OTT 사업자들은 매년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 적자는 웨이브 169억원, 티빙 61억원, 왓챠 126억원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사업을 통해 큰 매출을 내고 있으나 사업 경영에 따르는 망 사용료, 세금 등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자본력 차이는 물론 비용면에서까지 차별적 경쟁 환경에 놓인 것은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망 트래픽 폭증을 일부 사업자들이 유발하고 있는데 상위 10개 사업자 중 해외 CP 비중이 실질적으로 80% 이상"이라며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역시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77%를 본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낮춰 세금을 회피했다고 지적하면서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 세금과 망이용대가를 회피하는 행태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은 4000억원대지만, 법인세는 21억7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는 공짜망" 정책 없고, ‘역차별’…토종OTT 속앓이




◇세제지원 등 OTT 진흥정책 깜깜 무소식

역차별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국내 OTT사업자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지원·진흥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처별로 OTT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이 이어지면서 정작 제도 마련은 뒷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대표 OTT인 웨이브는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 전달한 보고서를 통해 "부처별 입법경쟁과 규제 강화로 인해 ‘최소규제 원칙’에 대한 정책방향은 상실된 상황"이라며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자율등급제, 세제 지원 등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작년 6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하고, OTT 콘텐츠에 대해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자율등급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OTT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세제지원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OTT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더욱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OTT 입법경쟁을 벌이며 범부처 차원의 ‘최소규제 원칙’은 멀어지고, 국내 플랫폼에만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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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는 "온라인 플랫폼은 국경 없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내 플랫폼 기업에만 규제가 강화되며 또 다른 역차별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OTT 시장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 유지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한 역차별 해소 등 공정경쟁환경 조성 ▲정부의 실효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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