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일부 경쟁당국 "경쟁제한 우려"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과정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조기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연내 결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 후 6월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회사는 9월30일로 인수를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또 다시 오는 12월31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대한항공은 “예정 일자는 당사와 발행회사의 국내외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해 정부 승인이 완결될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사정에 따라 최초 예정 일자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기업의 기업결합이 지연되는 것은 해외 일부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에 대해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국제선 기준 두 항공사의 중복 노선 67개로, 두 항공사가 인수합병할 경우 해외 다른 항공사보다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기업의 기업결합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심사를 진행 중인 미국, 유럽연합(EU) 등 모든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업계는 공정위도 선제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공개적으로 "산업적 관점과 부실기업의 도태 시 생기는 파장 등을 놓고 보면 조금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쟁당국이 앞장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수합병 절차가 지연되면서 재무 상태도 어려워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말 상반기 기준 1년 내 갚아야 할 유동 부채는 5조원 이상으로 부채비율은 2016%에 달한다. 인수합병 절차가 늦어질수록 경영 구조가 보다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 뜨는 뉴스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이달 현재 터키, 태국, 대만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만을 통과했다. 현재 남은 곳은 공정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베트남 등 6곳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