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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 … 건보공단, 개인별 상한액 산정 환급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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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 … 건보공단, 개인별 상한액 산정 환급대상자 확정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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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작년에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한 기준 금액을 낮추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국민은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진료분부터 본인부담액 상한 기준 금액을 소득하위 10%(1분위)를 124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추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흉부 MRI(2019년 11월부터), 부인과 초음파(2020년 2월부터)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39만6259명에 1조5337억원이다.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84만7943명, 1조4369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51.0%, 지급액의 6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고령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울산경남지역 환급 대상은 27만2067명, 2,882억원으로 공단이 8월 23일부터 발송한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장수목 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신속하게 지급돼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 본부장은 ”비급여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한 가구에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큰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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