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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라면서…1년 연차수당 1233만원 받는 '신의 직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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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기본급의 180%' 적용
KBS, '방송 수신료 조정안' 국회 제출 예정

적자라면서…1년 연차수당 1233만원 받는 '신의 직장'은 KBS.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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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KBS가 연차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KBS 정기감사(3년 단위 실시)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본금액을 '기본급의 180%'로 적용하는 등 방만 경영을 지속해왔다. 이는 기본급의 130~140% 수준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타 공공기관에 비해 훨씬 높은 셈이다.


한 KBS 고위 직원의 하루 연차수당(2018년 기준)은 64만9200원에 달했고, 1년 동안 총 1233만4760원의 수당을 받기도 했다. 과도한 인건비는 KBS 감사 때마다 나오는 단골 지적 사항이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KBS의 예산 집행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36.3%로 MBC(20.2%), SBS(19.0%) 등 다른 지상파 방송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KBS의 사업 손실은 2018년 585억원에서 2019년 759억원으로 대폭 늘어 상황은 계속 악화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편성채널의 성장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신규 방송플랫폼에 대한 관심으로 방송광고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적자라면서…1년 연차수당 1233만원 받는 '신의 직장'은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수신료 현실화는 우리의 숙원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KBS는 적자 폭을 메우고자 내달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52% 올리는 내용의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을 위한 방송 콘텐츠의 질적 강화를 위해 불가피 하다"는 것이 KBS의 주장이지만 KBS의 수신료 수입은 외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KBS는 경영 악화에도 총 정원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잦은 승진 인사로 높아진 상위직급 비율을 줄이지 않는 등 막대한 인건비가 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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