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집사부일체 이재명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법원, '집사부일체 이재명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AD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중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연한 내용 일부에 대해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24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방영된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편의 예고 방송에서 계곡 정비 사업이 이 지사의 치적인 것처럼 방송된 부분이 있다며 전날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