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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의무화 논란, 韓은 해소됐지만 美는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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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통과했지만
美서는 애플과 구글에 유리한 판결 내려져
포브스 "아직 그 누구도 승자 정해지지 않아"

인앱결제 의무화 논란, 韓은 해소됐지만 美는 '첩첩산중'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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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애플과 구글의 주요 수익원인 앱스토어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선례가 됐다"


지난달 31일 세계에서 최초로 빅테크 기업들의 인앱결제(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 결제를 강제하는 방식) 의무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평가했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자들과 개발자들에게 강제하는 문제는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논란을 더욱 키웠던 '뜨거운 감자'였다.


이미 미 당국은 이들 기업의 인앱결제 문제를 시장지배력 남용과 경쟁제한행위 사안으로 간주하고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럽연합(EU) 역시 구글과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공식 착수하면서 인앱결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순위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타국에도 연쇄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웨드부시 시큐리티의 대니얼 아이브스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말이 아닌 실제 행동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변국에도 연쇄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한국이 인앱결제 논란 해소에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섰지만 애플과 구글의 본국인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10일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미국의 게임회사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반독점 소송에서 더 명백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에픽게임즈가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결제 금액의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10일 재판부는 애플에 자사의 인앱결제 이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앱 개발자들이 안내하는 방안을 허용할 것을 지시했다.

인앱결제 의무화 논란, 韓은 해소됐지만 美는 '첩첩산중'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문제는 재판부가 애플 측이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개발자들로부터 걷어가는 수수료 30%에 대한 부분을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판결에서 재판부는 애플이 모바일 생태계에서 독점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 대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 로펌 '알스턴 앤드 버드'의 발레리 윌리엄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빅테크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과 애플에 매우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당시 판결 직후 피고측인 애플은 "우리는 (이번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밝혔고 원고인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오늘 판결은 소비자와 개발자들이 패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당시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재판부가 애플의 입장을 상당 부분 대변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애플이 자사 운영체제에서 단일 앱스토어를 운영하며 "애플이 불법 콘텐츠를 걸러내고 보안성을 제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애플이 제공하는 강화된 보안 체계와 중앙집중화된 앱 생태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수료 30%는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결과가 아닌 앱스토어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에 자체적으로 결정된 수수료율"이라며 애플의 독점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판시했다.


즉 그동안 애플과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보안성 강화를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결정하게 된 것도 시장지배력 남용의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애플과 달리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자사의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 이외의도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글이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미 재판부가 독점적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구글에도 유리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미 관련 법안까지 통과된 한국과 달리 인앱결제 문제를 둘러싼 입법 과정이 지지부진한 미국에서 애플과 구글에 유리한 판결까지 내려지면서 앞으로 인앱결제 논란이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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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지는 "인앱결제 문제를 둘러싸고 앱개발자들과 애플 간 소송전에서 승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며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소송전이 애플에 입히는 피해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앱결제 의무화 논란, 韓은 해소됐지만 美는 '첩첩산중'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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