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시스템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강행할 경우 과세 사각지대 발생"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기재부)의 내년도 가상화폐 과세 방침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기재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 입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내년부터 가상화폐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소득은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간 거래 혹은 개인 간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미술품 거래와 같은 우발적이고 일시적 소득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7월6일 노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관련 소득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인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노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연적 상황”이라며 “가상화폐를 미술품 거래처럼 세금을 매기겠다는 시대착오적 판단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과세 유예와 실질 세금을 인하하는 관련 법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만큼 정기 국회 내 처리되도록 동료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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