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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국장 출신 구시설공단 이사장 취임 공직자윤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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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6일 5분 발언 통해 "국장 퇴직자 공단 이사장 이직 공직자윤리법 위반" 비판

서대문구 국장 출신 구시설공단 이사장 취임 공직자윤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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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 박홍표 전 경제재정국장이 서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서대문구의회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 출신 주이삭 의원 6일 구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아십니까? 우리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과, 국가와 지방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공직윤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실 이전엔 ‘사기업체’에만 해당됐는데 2014년 이후로 공단 등 비영리법인으로도 범위가 넓어졌다. 그건 그만큼 퇴직공직자들에게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신 우리 국민의 명령 때문이었겠지요. 당연히 최근 공단 이사장으로 채용된 박홍표 전 국장 역시, 같은 기준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야만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홍표 전 국장의 최근 5년간 부서는 과연 밀접한 관련성이 없을까요? 박 전 국장은 지난 5년 동안 지역활성화과장(사무관), 국장 승진, 경제재정국장(서기관), 공로연수 전까지 도시재생추진단장(서기관)을 역임했다. 이 중 특히 경재재정국장일 때 일자리경제과, 지역활성화과, 재무과, 지적과, 세무1-2과 업무를 총괄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2018년도 당시 일자리경제과는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이었고, 물론 현재 이 센터는 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서대문구 대다수 공유재산.. 시설들을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재산들 총괄 관리부서. 어디죠? 재무과"라고 업무 연관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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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자치단체 어느 국장 보직이나 정말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자치구 소속 공단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피하는 게 쉽지 않다. 과거엔 어느 지자체 국장이 퇴직하고 그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단의 이사장으로 부임하는 잘못된 관행이 많았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도 바뀐 셈이고, 심지어 인사혁신처가 배포한 ‘퇴직공직자들을 위한 안내 책자(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 꼭!)’에는 국장의 공단 이사장 채용이 취업불승인됐다는 사례’로 언급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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