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 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그동안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2020년3월)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 211.98㎢(20년7월29일) ▲평택시 현덕지구 2.32㎢(2020년8월) ▲시ㆍ군 임야ㆍ농지 24.54㎢(2020년12월) ▲18개 시ㆍ군 임야 및 농지 3.35㎢(2021년6월) 등 5차례에 걸쳐 총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5차례 지정 면적 가운데 86.6%로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정 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만7156건 대비 1만1673건(31.4%)이 줄었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당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 다수를 모집, 높은 가격으로 토지 지분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아울러 지난해 12월 경기남ㆍ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지금까지 지분거래 및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 법인 명단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15명이 사기 혐의로 검거됐으며 4명은 구속되고 불법 수익 242억원은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 신청됐다. 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25건에 대해서는 경기남ㆍ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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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획부동산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니 사놓고 기다리면 추후 몇 배의 수익을 볼 것"이라며 매수를 강요해 계약금 및 잔금을 챙기는 사례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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